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
시행 2026.03.10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3두61370대법원 2025.07.18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2두64693대법원 2025.05.15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2두53631대법원 2022.12.16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2022두53716대법원 2022.12.1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2017마5737대법원 2021.01.1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9다262582대법원 2020.10.29임금
- 2017다263192대법원 2020.10.29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2017두37772대법원 2019.10.31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다274607대법원 2019.07.25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2016두42654대법원 2019.04.23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 2016두41248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두41224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7두40655대법원 2018.09.13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2017다218642대법원 2018.08.30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