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시행 2026.03.10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6도11744대법원 2022.06.0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9다262582대법원 2020.10.29임금
- 2017다263192대법원 2020.10.29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2019두40345대법원 2020.10.15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6도3185대법원 2017.07.1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3다101425대법원 2017.04.07임금
- 2005도8005대법원 2007.05.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