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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시행 2026.05.12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84도232
대법원 1984.04.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