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행 2026.05.12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3두32709대법원 2025.10.1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두54074대법원 2025.06.05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두36892대법원 2024.11.28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 2020두31897대법원 2023.04.13시정명령등취소
- 2018두37960대법원 2021.06.30시정명령등취소
- 2018두37700대법원 2021.06.30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