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시행 2025.10.01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10.1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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