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조문 239개 · 시행 2025.10.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개별대리)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수계신청)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35조(관련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9조(공동출원)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제43조(비밀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선출원)
제46조(선출원)
-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제49조(보정각하)
제49조(보정각하)
-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0조(출원의 분할)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 제52조(출원공개)
제52조(출원공개)
-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55조(정보 제공)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61조(우선심사)
제61조(우선심사)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4조(재심사의 청구)
-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직권보정)
-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78조(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79조(디자인등록료)
-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3조(등록료의 보전)
-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제85조(수수료)
제85조(수수료)
-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 제97조(전용실시권)
제97조(전용실시권)
-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99조(통상실시권)
제99조(통상실시권)
-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 제108조(질권)
제108조(질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6조(과실의 추정)
-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6조(심판청구방식)
-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 제130조(심판관)
제130조(심판관)
-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제136조(제척신청)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심리 등)
-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43조(참가)
제143조(참가)
-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제147조(직권심리)
제147조(직권심리)
-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50조(심결)
제150조(심결)
-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153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
-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8조(재심의 청구)
-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7조(피고적격)
제167조(피고적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 제173조(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 삭제 <2024.2.6>
-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0조(공시송달)
제210조(공시송달)
-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2조(디자인공보)
-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6조(불복의 제한)
-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7조(비밀유지명령)
-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20조(침해죄)
제220조(침해죄)
- 제221조(위증죄)
제221조(위증죄)
-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 제227조(양벌규정)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8조(몰수 등)
제228조(몰수 등)
- 제229조(과태료)
제22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