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7조 (직권심리)
시행 2025.10.01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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