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시행 2025.10.01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