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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