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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