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시행 2025.10.01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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