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