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17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다219693
대법원 2026.06.25
유언무효확인등
2024다208261
대법원 2026.05.29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