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03.17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다264462대법원 2025.03.13부당이득금
- 2024다249729대법원 2024.09.27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 2018다47533대법원 2024.01.11손해배상(기)
- 2019다17485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18다303653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3다234102대법원 2023.08.18배당이의
- 2016다244224, 244231대법원 2020.07.09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 2017다252987, 252994대법원 2017.12.05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