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행 2026.03.17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15255대법원 2026.02.26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3다306885대법원 2025.12.04양수금
- 2025다212338대법원 2025.09.11청구이의
- 2024다296213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기)
- 2024다233212대법원 2024.10.25분양대금반환
- 2019다253700대법원 2024.03.28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 2023마6582대법원 2023.11.09파산선고
- 2017다234965대법원 2020.02.13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