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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시행 2026.03.17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4도7611
대법원 2026.01.15
권리행사방해
2025다211120
대법원 2025.09.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312566
대법원 2025.04.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다257255
대법원 2021.12.16
건물인도
2018다287522
대법원 2020.05.21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