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시행 2026.03.17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4다324200대법원 2025.11.20구상금
- 2024다292525대법원 2025.11.13매매대금등
- 2024다251876대법원 2024.11.14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 2024다249378대법원 2024.10.25구상금
-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15542대법원 2024.06.13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