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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시행 2026.03.17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13919, 213920
대법원 2025.10.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