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03.17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다209711대법원 2025.06.12청구이의
-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 2025.05.15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2024다226504대법원 2024.08.01손해배상(기)
- 2023다269139대법원 2023.12.07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6다244224, 244231대법원 2020.07.09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 2018다242727대법원 2019.07.10건물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