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시행 2026.03.17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15212대법원 2026.02.26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23다269139대법원 2023.12.07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57600대법원 2023.11.09임대차보증금반환
- 2016다24284대법원 2019.12.19공사대금
- 2013다58668대법원 2017.09.21계약보증금등
- 2020가단5261441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5임대차보증금
- 2020가단5098056서울중앙지법 2020.12.23수수료반환
- 2017나52323부산고법 2017.12.07회원지위박탈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