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시행 2026.03.17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 2025.05.15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2024다312566대법원 2025.04.15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56116대법원 2024.09.13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19953대법원 2022.08.11기타(금전)
- 2020다263635, 263642대법원 2021.05.27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 2016다261175대법원 2017.07.11손해배상(기)
- 2016다218874대법원 2017.03.22건물명도
- 2020가단569230수원지법 2021.03.11건물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