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시행 2026.03.17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19495대법원 2026.04.02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 2024다292525대법원 2025.11.13매매대금등
-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나10523서울중앙지법 2026.05.20손해배상(기)
- 2023나20173서울중앙지법 2025.08.21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 2023가단133077대구지법 2024.08.09손해배상(기)
- 2023가단133077대구지법 2024.08.09손해배상(기)
- 2020가단5098056서울중앙지법 2020.12.23수수료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