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시행 2026.03.1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다219520대법원 2026.05.29손해배상(기)[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다211537, 211538대법원 2026.01.08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 2022다214750대법원 2025.04.24구상금
- 2021다219529대법원 2021.09.16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2018나58457서울중앙지법 2020.10.14손해배상(의)
-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서울중앙지법 2020.01.17구상금·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