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시행 2025.07.12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그1024대법원 2026.05.12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2025다220126대법원 2026.04.16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5스724대법원 2025.12.24소송비용액확정
- 2025마7333대법원 2025.11.18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2024마7294대법원 2025.02.1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라502서울중앙지법 2026.04.1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