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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시행 2025.07.12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5다211105
대법원 2025.10.16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2024다238392
대법원 2024.11.14
보험금
2022다263462
대법원 2022.12.29
부당이득금
2017후2819
대법원 2019.02.21
등록무효(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