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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시행 2025.07.12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6마5698
대법원 2019.01.31
가처분이의
2017카기151
대법원 2017.06.13
위헌법률심판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