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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시행 2025.07.12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9다277751
대법원 2022.01.27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6후2317
대법원 2020.04.29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3나2056133
서울고법 2025.11.13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