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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시행 2025.07.12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다222723
대법원 2022.04.28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