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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시행 2025.07.12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마5347
대법원 2025.05.09
채권압류및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