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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마8214
대법원 2024.02.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