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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시행 2025.07.12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가합101778
서울중앙지법 2026.05.08
채무존재확인
2020나2003589
서울고법 2020.10.22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