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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시행 2026.02.01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67871
대법원 2024.11.14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2021다202224
대법원 2023.06.01
손해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