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시행 2025.10.01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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