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법률 · 조문 114개 · 시행 2025.10.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 제5조(발명의 날)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제7조 삭제 <2017.3.14>
-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 삭제 <2017.3.14>
제9조의2 삭제 <2023.1.3>
- 제10조(직무발명)
제10조(직무발명)
-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0조 삭제 <2024.2.6>
제20조의2 삭제 <2024.2.6>
제20조의3 삭제 <2024.2.6>
제20조의4 삭제 <2024.2.6>
제20조의5 삭제 <2024.2.6>
-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0조의8 삭제 <2024.2.6>
제21조 삭제 <2015.5.18>
제22조 삭제 <2015.5.18>
-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제25조(선행기술 조사)
제25조(선행기술 조사)
-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3조 삭제 <2009.3.18>
-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36조 삭제 <2024.2.6>
제37조 삭제 <2024.2.6>
-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5.10.1>
-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0조(세제 지원)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2조(조정부)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5조(출석의 요구)
-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 제49조(경비 보조)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 제53조(사업)
제53조(사업)
- 제54조(지도ㆍ감독)
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의5 삭제 <2024.2.6>
제55조의6 삭제 <2024.2.6>
제55조의7 삭제 <2024.2.6>
-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 제57조(청문)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 제58조의2(양벌규정)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