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5.10.01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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