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6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삭제<2024.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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