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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