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8조의2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시행 2025.10.01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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