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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