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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