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