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3조 (사업)
시행 2025.10.01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