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시행 2025.10.01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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