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