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시행 2025.10.01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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