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7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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