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8조 (가입 및 탈퇴)
시행 2021.01.05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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