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법률 · 조문 176개 · 시행 2021.01.05
-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 제2조(변호사의 지위)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변호사의 직무)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제4조(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제6조 삭제 <2008.3.28>
- 제7조(자격등록)
제7조(자격등록)
- 제8조(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
-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4조(소속 변경등록)
- 제15조(개업신고 등)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휴업)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폐업)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
- 제19조(등록취소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 제20조(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법률사무소)
제21조(법률사무소)
-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제22조(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 제23조(광고)
제23조(광고)
-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제38조(겸직 제한)
제38조(겸직 제한)
-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41조(설립 절차)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3조(등기)
제43조(등기)
- 제44조(명칭)
제44조(명칭)
- 제45조(구성원)
제45조(구성원)
-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6조(구성원의 탈퇴)
-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48조(사무소)
제48조(사무소)
- 제49조(업무)
제49조(업무)
-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 제51조(업무 제한)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제53조(인가취소)
제53조(인가취소)
- 제54조(해산)
제54조(해산)
- 제55조(합병)
제55조(합병)
- 제55조의2(조직변경)
제55조의2(조직변경)
- 제56조(통지)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7조(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58조의2(설립)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제58조의3(설립 절차)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8조의5(등기)
제58조의5(등기)
- 제58조의6(구성원 등)
제58조의6(구성원 등)
-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 제58조의13(인가취소)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8조의14(해산)
제58조의14(해산)
- 제58조의15(통지)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 제58조의18(설립)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제58조의19(설립 절차)
제58조의19(설립 절차)
-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 제58조의22(구성원 등)
제58조의22(구성원 등)
- 제58조의23(업무 집행)
제58조의23(업무 집행)
-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58조의27(인가취소)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8조의28(해산)
제58조의28(해산)
- 제58조의29(통지)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제59조 삭제 <2005.1.27>
제60조 삭제 <2005.1.27>
제61조 삭제 <2005.1.27>
제62조 삭제 <2005.1.27>
제63조 삭제 <2005.1.27>
- 제64조(목적 및 설립)
제64조(목적 및 설립)
- 제65조(설립 절차)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 제67조(고시)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8조(가입 및 탈퇴)
제68조(가입 및 탈퇴)
- 제69조(임원)
제69조(임원)
- 제69조의2(회장)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0조(총회)
제70조(총회)
- 제71조(이사회)
제71조(이사회)
-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 제74조(분쟁의 조정)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5조(자문과 건의)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 제77조(감독)
제77조(감독)
- 제77조의2(비밀 준수)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목적 및 설립)
제78조(목적 및 설립)
- 제79조(설립 절차)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0조의2(협회장)
제80조의2(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1조(임원)
제81조(임원)
- 제82조(총회)
제82조(총회)
- 제83조(분담금)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 제84조(법률구조기구)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85조(변호사의 연수)
제85조(변호사의 연수)
- 제86조(감독)
제86조(감독)
- 제87조(준용규정)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 제91조(징계 사유)
제91조(징계 사유)
-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 제97조의5(이의신청)
제97조의5(이의신청)
-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 제98조의3(제척 사유)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제99조(보고)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제101조(위임)
제101조(위임)
-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2조(업무정지명령)
제102조(업무정지명령)
-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제111조(벌칙)
제111조(벌칙)
- 제112조(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 제113조(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 제114조(상습범)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 제116조(몰수·추징)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17조(과태료)
제11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