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지위)
시행 2021.01.05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2도163대법원 2023.1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4610대법원 2023.02.23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 2015도6329대법원 2022.01.13변호사법위반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