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법률 · 조문 22개 · 시행 2022.12.2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5조(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제8조(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 제9조(시험과목)
제9조(시험과목)
-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0조(응시 수수료)
제20조(응시 수수료)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